요즘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를 보면
드라마 장면이나 예능 클립을 짤막하게 잘라 올린 영상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면,
같은 장면을 다른 사람이 목소리만 바꾸거나, 편집만 살짝 다르게 해서 다시 올린 영상들이 줄줄이 떠돌고 있습니다.
같은 콘텐츠가 여러 채널을 통해 반복해서 재생산되는 셈이죠.
이런 영상으로 부업이나 부수입을 올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저도 처음엔 “다들 하니까 괜찮은가보다?” 싶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단 몇 초라도 ‘무단 사용’이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드라마는 ‘영상물 저작물’로 보호되며, 그 권리는 제작사나 방송사가 갖고 있습니다.
짤막한 장면이라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잠깐이면 괜찮잖아?”
“짤이잖아, 수익도 안 내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실제로는 단 1초만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작사의 판단에 따라 영상 삭제, 채널 경고, 수익 회수는 물론
심하면 법적 대응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30초 미만은 괜찮다’는 오해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음악 저작권 인식이 거의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30초 미만이면 음악 사용해도 괜찮대!”
그래서 수많은 개인 홈페이지와 팬사이트에서
30초 이하로 자른 가요를 배경음악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였고,
실제로는 1초라도 원작자의 허락 없이 쓰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되었죠.
지금은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조심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짤 영상’ 문화, 그때와 뭐가 다를까요?
지금 유튜브에 넘쳐나는 짤 영상들…
제 눈에는 딱 그때 그 시절의 “음악 30초 괜찮다” 시절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보도 되고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제작사가 묵인할 뿐,
명백한 권리 침해로 판단되면 언제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면?
- 비평, 리뷰, 패러디 등 창의적인 2차 창작을 포함하세요
- 제작사나 유통사로부터 공식 사용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되도록 원본을 그대로 자르지 말고, 변형하거나 해설을 덧붙이세요
“다들 하니까 괜찮겠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
과거엔 음악, 지금은 영상.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항상 대중보다 한 발 늦게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누군가는 채널이 삭제되고,
누군가는 수익을 모두 몰수당하고,
누군가는 고소를 당합니다.
실제 고소 사례 있습니다
2024년 9월, 국내 지상파 방송사 A사는
자사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요약·편집한 ‘패스트무비’ 형식의 영상을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 6곳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에서 패스트무비 콘텐츠에 대한 첫 법적 대응 사례로,
복제권·전송권 위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요약이면 괜찮겠지’, ‘홍보도 되니까’라는 인식 아래
무분별하게 제작되던 짤 영상들에 대해
제작사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첫 경고이기도 합니다.